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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찜질방에 누워 있던 젊은 남녀를 추행한 혐의로 대구시청 사무관 S씨(43)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S씨는 5일 오전 1시 20분쯤 남구 대명동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24)의 다리와 C씨의 여자 친구 J씨(25·여)의 가슴을 만진 혐의. S씨는 "술에 만취해 무의식 상태에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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