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권 빌미 수억 원 챙긴 30대 영장 신청

입력 2007-05-04 10:10:25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재건축에 앞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시행·시공사 및 철거업체로부터 공사권을 빌미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C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토지매입 전문회사에 다니던 2005년 5월쯤 '○○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법인도장을 위조, 대구 동구 각산동 한 아파트 공사권을 빌미로 시행사 2곳으로부터 7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회사 대표(58)가 출장간 틈을 타 공금 6억여 원을 횡령하고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철거공사권을 빌미로 한 철거업체로부터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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