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훈)는 1일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 K씨(6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포항 시내에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성 매수자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 100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