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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훈)는 1일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 K씨(6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포항 시내에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성 매수자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 100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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