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식당 위장 사행성 게임장 영업 '고개'

입력 2007-05-02 09:44:36

업주 1명 영장 1명 수배

대구경찰청은 2일 관상·사주집으로 위장한 뒤 가게 셔터를 내리고 불법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K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영업에 사용된 하드디스크 40여 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6일부터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속칭 '여관골목'에 '00사주'라는 위장간판을 내걸고 사행성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통화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불법영업해 2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2일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식당으로 위장, 영업해온 혐의로 종업원 이모(25) 씨 등 4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업주 이모(35)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열흘 동안 달서구 호림동의 한 상가 2층에 50평 규모의 게임장에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6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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