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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는 1일 미신고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L씨(4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중구 동인동에 사무실을 연 뒤 판매원 1인당 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회원을 모집, 물품을 구입게 하는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990명의 회원으로부터 5억 1천457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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