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부터 여성워크넷(http://women.work.go.kr)에 별도의 고용평등상담실 코너를 마련, 성차별과 모성보호 피해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본격 실시한다. 상담내용은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은 성차별, 모성보호 피해, 성희롱 등이며 이 외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노동부는 5월 한 달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피해사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산전·유산·사산 휴가 미부여, 휴가 중 급여 미지급 등에 대한 피해 사례 신고를 받는다. 대구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053)667-6210.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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