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국내 주요 전국지와 스포츠신문 등에 단순 식품을 마치 특정질환 만병통치약인 양 허위·과장광고해 노인층과 농어민들에게 지난 2년여 동안 100억 원대 상당의 제품을 판 혐의로 식품판매업자 등 49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식품판매업자 이모(50·서울 마포구) 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S한방차 제품을 조루증, 발기부전 질병에 특효약인 것처럼 국내 주요 전국지 등에 70여 차례 허위광고해 3천여 명에게 8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 4천여 명의 노인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단순 식품 등을 특정질병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광고해 40여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판매업자 신모(57·대전) 씨는 인삼가공식품을 1세트당 67만 원에 납품받아 항암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전국지 등에 허위·과장광고해 18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1세트당 330만 원씩, 모두 4억여 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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