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리시장 특별법 국회 통과
2005년 12월 29일 화재 후 1년여 동안 진척이 없었던 서문시장 2지구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폐율' 문제가 상인들의 요구수준까지 가능해 상인들이 당초 계획했던 '올해 안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4면 모두가 도로에 접한 시장 부지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3m 이상씩 후퇴해 건축해야 한다.'는 현행 건축법에 예외 조항을 둘 수 있게 해 건폐율을 상인들이 주장하는 90%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조기환 서문시장2지구 지하층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 조례 개정 등 앞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점포 위치 및 면적 배분 등을 두고 일부 진통도 있겠지만 사업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들은 30일 개정안 실무작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구체적인 개정안 적용 방식과 추진일정을 파악한다. 추진위는 이미 지난 18일 정비관리 전문업자와 건축사사무소 등 용역 계약을 위한 공고를 냈다. 추진위는 6월 초에 총회를 열어 통합 위원장을 선임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논의, 합의가 되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중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교통·환경평가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조 위원장은 "시 승인을 받은 후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이행 계획서를 만들어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과제는?
앞으로 상인들 간 점포 위치 및 면적배분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조 위원장은 "건폐율을 90%까지 확보하더라도 기존 2지구 건물에는 건폐율이 못 미치고 건물구조도 달라지게 돼 종전과 같은 배치는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상인들 간, 또 층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점포 상인들이 1천여 명에 이르는 데다 기존의 위치와 면적을 원하고 있어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점포배치 합의가 과제다.
재건축 재원마련도 고민거리 중 하나. 2지구 재건축에 최소 3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물화재 보상금은 70억 원뿐이어서 대구시의 지원을 일부 받더라도 상인들로부터 분담금을 거둬야 하는 실정이다.
추진위는 사업자 선정, 점포배치, 분담금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않고 있지만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 이런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각 층별, 상인 간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합의도 쉽겠지만 점포 배치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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