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밀감 돌려…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재판3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인 경북도의원(청도군 제2선거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도의원은 이로써 도의원직을 잃었다.
김 도의원은 지난 2006년 1월 산서농협장 재직 시절 경로당 등 선거구민에게 90여만 원 상당의 밀감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항고기각되자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로써 화양, 각남, 각북, 풍각, 이서 등 청도군 2선거구 지역은 오는 12월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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