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양당은 전날 밤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3대 쟁점법안을 적절히 연계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으며, 26일 국회에서 통합신당모임까지 포함한 '교섭단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신당모임은 양당의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회담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 3개 교섭단체는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경우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쟁점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사학법 개정안은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위의 구성 비율과 관련,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회) 측 인사와 이사진 측 인사의 비율을 동수로 하는 한나라당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학운위 측 인사가 추천위의 과반을 차지하고 일부 종교사학만 동수를 허용하도록 한 우리당 안도 수정안으로 올려 표 대결을 벌이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국민연금법은 마지막 쟁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5%에서 10%로 올리기 위한 세부 방식을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논의키로 함으로써 단일안을 도출했다.
로스쿨법은 로스쿨이 설립되더라도 법대 학부를 폐지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어 표결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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