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23일 취업 목적으로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여성들을 모집,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한모(48·대구 신암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이모(43·경산 하양읍)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의 중국 여성들 중 입국한 당모(35) 씨는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3명은 인터폴을 통해 수배 조치했다.
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중국 심양에서 위장결혼 브로커와 공모해 중국여성 4명으로부터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 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이들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해 입국했다가 이번에 적발되게 됐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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