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19일 여객선 구입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독도관광해운 대표 윤모(45·울릉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자신이 보유한 독도관광해운 주식 15만여 주를 양도함과 함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5년 포항~울릉간 정기 여객선 나리호(921t급)를 23억 원에 구입하고도 39억 원에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자본금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15억 원을 빌렸다가 은행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곧바로 빼낸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4일 구속됐다.
한편 독도관광해운은 지난해 4월 나리호를 취항시켰으나 경영난으로 휴항을 거듭한 끝에 지난 11일부터 6개월간 운항중단에 들어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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