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택시기사 등에 300여만원 주고 허위 혼인신고
외국인 상대 위장결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이혼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A씨(67)와 위장결혼으로 불법 입국한 B씨(46) 등 조선족 3명을 구속하고, 조선족과 위장결혼한 내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간 건당 650만~700만 원을 받고 조선족 3명에게 대구에 거주하는 내국인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 등 조선족들은 결혼한 상대와 살지 않고 경기, 서울 등지에서 친척 등 다른 중국인들과 같이 살면서 식당, 소규모 기업체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선족과 위장결혼한 대구 거주 내국인들은 이혼한 택시기사들로 300만~400만 원의 돈은 받고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20일 중국인 여성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C씨(50)를 불구속 입건하고, 위장결혼을 한 한국 남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04년 4월 29일 한국 남성 D씨(42)를 중국으로 출국시켜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알선, 3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4년부터 2005년 1월까지 한국 남성 7명을 출국시켜 결혼을 알선, 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외에도 위장결혼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를 쫓고 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위장결혼 단속을 벌여 이달 15일 현재 내국인 169명, 외국인 29명 등 198명을 단속,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1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상준·정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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