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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나한테 돈을 보관하면 액운이 없어진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백모(42·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2004년 9월 자신을 찾아 온 배모(40) 씨에게 "나쁜 사주를 없애려면 굿을 하거나 돈을 보관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까지 51회에 걸쳐 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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