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순위 당첨 부적격자 처리 '적법성 논란'

입력 2007-04-18 11:03:42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대부분이 1순위 당첨 부적격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적격자 처리 문제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을 해지한 후 구·군별로 일괄 모집 공고를 통해 재분양을 하도록 주택회사들에 지침을 내렸으나 처리 방법이 주택법 규정에 어긋나는데다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전매 받은 시민들에 대한 구제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구의 구·군청 관계자들은 "계약 해지된 아파트는 6월쯤 모집 공고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한 뒤 재계약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2003년부터 3년 동안 분양된 아파트 단지마다 1, 2명에서 많게는 10여 명 이상의 부적격 당첨자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법규는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면 예비 당첨자가 승계하고, 분양 가구수가 19가구 미만일 때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재분양을 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감사원 지침에 따를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전매를 하지 않았으면 계약 해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 받은 계약자들은 현실적인 구제 방법이 없게 된다."며 "구·군별로 일괄적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 계약자를 뽑는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성구 A 아파트 등 입주가 임박한 일부 단지에서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를 받은 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까지 끝낸 전매 계약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들은 지자체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단지는 분양 당시 미분양이 발생했는데도 '1순위 자격'으로 당첨 받은 부적격 계약자에 대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군별 모집 공고를 통한 재분양 자체도 형평성 시비가 일 전망이다.

2003년부터 3년간 공급된 아파트 분양 가격이 현 분양가의 60~80% 수준인데다 상당수 단지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어 전매를 받은 계약자는 손해가 불가피한 반면 재분양을 받은 계약자는 그만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부적격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은 계약자 잘못도 있지만 '1순위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가 있는 지자체나 건교부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규정에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처리 지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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