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인의 외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남편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런 문자를 보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박승렬)는 17일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남편에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양모(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인의 외도사실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단순한 모욕이나 분노를 넘어 가정파탄의 우려 등 공포심이 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불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사실(공갈 미수)과 경합관계에 있는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06년 3월 댄스학원에서 알게 된 윤모(43·여) 씨에게 불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고 남편에게 외도사실이 담긴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공갈미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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