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욱의 세테크 살롱] 개정 양도 소득세 살펴보기

입력 2007-04-12 17:16:36

이번호부터 3회에 걸쳐 2007.2.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중 특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양도소득세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적용범위 확대

(1) 개정취지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세대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세율이 높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2) 개정내용

- 종전

개인 부동산매매업 중 주택매매사업의 주택 양도차익(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 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에 의한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에 의한 산출세액 중 많은 것을 적용

- 개정

비교과세 적용대상자를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확대

2.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개정취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전환에 따른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양도세 결정시 등기부 기재가액 활용

(2) 개정내용

- 종전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 실거래가를 확인한 경우 실거래가로 결정

● 실거래가가 불명확한 경우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결정

- 개정

(원칙) 현행과 동일

(특례신설) 세무서장은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라고 추정한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음

3. 다가구주택을 단독으로 간주하는 범위 합리화

(1) 개정취지

부부 등 다수인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준을 국세심판 결정례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2) 개정내용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나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나 양도자가 1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

문의: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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