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구의 도시 전경이 점차 바뀔 전망이다.
주요 건축물 용적률 햐향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0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8개 구·군간의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조례안'이 11일 시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도재준)는 10일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에서 22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80%에서 250%,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250%(순수 공동주택)와 300%(주상복합건물)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됐다. 준주거지역의 순수한 상업업무 빌딩은 현행 용적률 400%가 그대로 적용되며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비율도 현행 10%가 주어진다.
또 사업자가 2종 및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하향 조정된 용적률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정된 조례안은 30일 공표되고, 7월 1일부터 사업승인신청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연계된 '지역균형 발전 조례안'도 11일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균형발전 조례안은 8개 구·군내 낙후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 시는 지역균형개발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한 뒤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를 주는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되면 8개 구·군 중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 많은 중·서·남구 지역에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성구·달서구 등 다른 구·군내 낙후지역도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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