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안희정 씨의 대북 비밀접촉과 관련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며 이는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일"이라며 정치적'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시각은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수긍되는 점이 있다. 안 씨의 비밀접촉이 불발된 일과성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업자를 위한 해명'이 자기모순과 법적 불감증으로 점철돼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법치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실정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인식을 앞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 민간인인 안 씨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는 대북접촉'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또 '특사 신분이 아닌 대북접촉'은 남북교류 창구의 남발을 막기 위해 노 정권이 만든 남북관계발전법에 위배된다. 법을 전공한 대통령이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이 수용해줄 때만 최고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자신의 언급과도 배치된다.
그뿐이 아니다. 일개 민간인에게 국가 중대사인 대북관계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다. 수많은 국정의 통로를 제쳐두고 민간인을 내세워 북한의 얄팍한 접촉공작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가 체제와 위신의 문제다.
안 씨의 비밀 접촉은 결과가 있었다 해도 문제고, 없었다 해도 문제다. 절차상의 잘못이 정부의 정당성과 신뢰를 허물어버렸다. 대통령은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고, 그릇된 법의식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안 씨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법에 근거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조치를 전제로 정치권의 국정조사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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