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0일 달걀값을 고시가격보다 낮게 책정, 그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뇌물수수)로 안동 모 고교 교사 A씨(41)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달걀유통업체 대표 K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서 생산한 달걀을 고시가격보다 개당 10~30원 정도 낮게 계산한 뒤 K씨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