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경북본부, 미납 통행료 즉석확인시스템 시행

입력 2007-04-09 08:56:42

'고속도로 통행료 꼭 내세요!'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7일부터 고속국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미납부된 통행료와 건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한다. 본부는 각 요금소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를 통해 미납 통행료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부와 은행 수납 등 행정처리 비용도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