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 도시 내 산업단지 개발 및 노후 공단 재개발이 좀 더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지정권의 지자체 이양 및 개발사업 범위 확대 ▷준 산업단지 제도 도입 ▷임대전용단지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6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시·도지사의 권한인 일정규모(30만㎡) 이하의 일반 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장도 가능해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개발 사업 범위도 단지조성뿐 아니라 종사자 복지 및 지원 시설의 적기 공급,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일정 범위의 건축 사업이 허용되며 개별 공장들이 밀집된 개별 공장 집적 지역은 향후 준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저비용(조성원가의 1% 임대료)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도 법제화됐으며 개발 행위시 각종 의제처리 조항을 현행 36개에서 65개 항목으로 확대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 산업 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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