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 근로자 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입력 2007-04-05 09:19:31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2년 이상으로 대학(2~4년제)의 정규 학사 학위 과정에 재학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200만 원 이내이며 전반기 신청기간은 방문 접수의 경우 9~20일까지(우편접수는 9~13일). 053)586-7621.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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