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2년 이상으로 대학(2~4년제)의 정규 학사 학위 과정에 재학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200만 원 이내이며 전반기 신청기간은 방문 접수의 경우 9~20일까지(우편접수는 9~13일). 053)586-7621.
전창훈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