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 중 전국 가구 평균 소득 80% 이하(4인 가구 기준 282만 원) 가구에 가사와 일상생활 활동보조 등의 도움을 주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월 3만 6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하면 월 9회까지 총 27시간 가사 및 활동지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받고 추가 구매도 가능하다.
김종순 가정복지담당은 "오는 1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18일까지 대상자를 결정, 5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령·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