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해결하지 못한 30대 장애인이 현금을 훔치다 결국 경찰서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오전 8시쯤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외과의원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일 C씨(33)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자 정신장애 2급인 C씨는 10여 년 전 부모를 모두 잃고 정부보조금 30만 원으로 지체장애인인 누나(38)와 함께 월세방에서 어렵게 살아왔다는 것.
이 때문에 그동안 이웃들로부터 2, 3천 원씩 용돈을 받거나 혹 작은 물건을 가져가도 모른 척해 주며, 이 의원에서도 간호사 등이 용돈을 주기도 했다는 것.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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