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4월 30일까지 야생동물 포획 허가

입력 2007-04-03 09:20:00

달성군은 오는 30일까지 논공읍과 다사읍 등 7개 읍·면 35개 마을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한다. 토·일요일은 제외되며 엽사 1인당 멧돼지 5마리로 수렵이 제한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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