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양국정상 협정문 서명…9월 정기국회 동의안 처리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협정 발효를 위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경우 비준처리 일정과 최종발효 시점 등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협정문을 토대로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심의를 하게 되며, 비준안 공식처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는 공청회 등도 전망되고 있다.
양국은 타결 후에도 세부쟁점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며 오는 5월 중순 이후 협정내용 공개를 거쳐 6월쯤 양국 정상이 최종 협정문에 서명하게 되면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때는 대선주자들의 '표몰이'가 피크를 이룰 것임을 감안할 때 협정문이 일정대로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해도 연내처리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총선(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회법상 비준안 처리기한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시점을 전망하는 것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2002년 10월 첫 번째로 타결됐던 한·칠레 FTA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요청하기까지 4개월, 2004년 초 국회 최종통과까지 1년여가 걸렸다.
두 번째로 성사된 한·싱가포르 FTA는 2004년 11월 타결돼 2005년 12월 국회비준을 거쳐 2006년 3월 발효됐으며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간 FTA는 2005년 8월 협상 타결, 지난해 6월 국회비준을 거쳐 9월부터 발효됐다.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는 지난해 5월 기본협정을 맺었으며 올 초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가 통상 협상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 규정에 90일 동안 협상내용을 검토해 수정·보완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협상 타결 이후 양국 대통령이나 통상장관이 협정문에 최종 서명을 하면 미 행정부는 이행법안(IL)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이행법안은 60일 이내에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이행법안 제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국에서 국회 비준이 늦어지거나 미국 내 논란이 일 경우, 행정부가 이행법안 제출을 늦출 수도 있어 발효 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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