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무허가 영업 40대 영장

입력 2007-04-02 09:25:33

예천경찰서는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50대를 설치하고 무허가로 성인오락실을 영업한 혐의로 A씨(45·예천읍)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30일까지 예천읍에서 불법으로 성인오락실을 차려놓고 게임기 50대를 설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50대와 상품권 4천600장, 현금 200여만 원을 압수했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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