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복식부기 장부' 의무화

입력 2007-04-02 09:47:57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장부' 기장이 의무화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일 "지난해까지는 연간 수입금액 7천500만 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들은 간편 장부 대상자였지만 올부터는 21개 직종 전문직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사용해야 한다."며 "전문직 사업을 개업하는 사업자들도 올부터는 복식부기 장부 의무 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식부기 장부 의무 대상 전문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직종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손해사정인·관세사·건축사·기술사 등이며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내 연간 수입 7천500만 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는 3천351명이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 장부 기장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많은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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