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소한의 사람도리 막는 선거법

입력 2007-03-31 10:50:47

사회가 각박해지다 보니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도덕만이라도 갖추자는 게 법 운용의 지표가 된다. 그런데 최소한의 도덕을 못 지키게 강제하는 법률이 있다. 바로 공직선거법이다.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도가 지나친 경우가 적지 않다.

2006년 5'31지방선거와 관련된 최근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보면 그런 정황을 이해할 수 있다.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3, 4개월 또는 6, 7개월의 시차를 두고 유권자 4명의 집을 호별방문한 경북의 모 군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병원 입원실을 방문하여 선거구민 4명에게 출마사실을 알린 경북도의원은 항소심에서 90만 원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선거가 공명하게 이뤄져야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기초적 사회활동마저 선거를 이유로 묶어버린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서울시 도봉구는 설을 앞두고 양로원에 쌀을 지급하려다 선거법 때문에 취소했고, 충남 서산시에서는 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다 중단했다. 동해안 지자체들은 해맞이 행사 때 떡국 한 그릇씩 나누려다 역시 선관위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부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상과 같은 선양사업도 상장 한 장으로 공로를 포상해야하는 구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단체장 명의로 간단한 격려품 하나 줄 수 없도록 한 것도 공직선거법 규제사항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기계화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보자에게서 받은 금품이나 향응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내야하는 조항이 적용된 후 직접적인 선거부정은 어느 정도 정화가 되었다고 본다. 인정과 미풍양속을 부정하고, 후보자를 선거기계로 만드는 이런 법은 법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비인간적이다.

최근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이런 기계적, 가학적 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한 것은 일리가 있는 일이다. 협의회의 건의가 일선행정의 인간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니만큼 그 취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