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망신시킨 경찰…청장은 사죄하라

입력 2007-03-30 11:45:09

대구 경찰관이 光州(광주)에서 저지른 비행은 창피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起訴(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기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광주까지 원정 간 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사기 혐의로 수배된 20대 여성을 검거하고는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여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했다.

경찰의 紀綱(기강) 해이가 이 지경이라면 治安(치안)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그동안 심심찮게 불거진 음주교통사고, 금품수수 등 경찰관의 비행과 범죄행위에 시민들의 우려의 도가 높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公務(공무)수행 중에 공무의 목적을 사욕으로 채워버린 파렴치 행위는 위험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하고 해임'파면하기로 했다. 또 달성경찰서장을 비롯 수사과장'강력팀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구경찰청장도 경고조치했다. 이 같은 즉각적인 중징계 조치는 경찰 수뇌부가 그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읽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런 일과성 조치로 彌縫(미봉)해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패륜적 경찰관이 없도록 사전 검증 장치를 강화하고 전면적인 재교육과 인사 쇄신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제도와 운용의 缺陷(결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활보하는 기소중지자를 잡는 것은 경찰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검거를 독려하는 실적 경쟁을 탓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지역의 기소중지자도 넘쳐나는데 남의 구역, 남의 소관 雜犯(잡범)까지 잡아 실적을 올리는 관행은 재고해야 한다.

타지에 원정을 가서 그 따위 짓을 할 수 있나. 경찰의 위신 추락뿐 아니라 지역민의 名譽(명예)까지 짓밟은 경찰관의 비행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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