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관리 소홀' 업무중 숨져도 재해 인정 못해

입력 2007-03-30 09:39:19

대구지법 원고 패소 판결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9일 도로 청소 작업을 하다 뇌경색으로 숨진 강모 씨의 부인 박모(47)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가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는데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망 전에 특별하게 업무량이 늘지 않은 만큼 업무상 과로 때문에 기존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05년 3월 달성군 도로 관리 인부로 일하던 남편 강 씨가 작업을 하다 조퇴한 뒤 쓰러져 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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