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배여성 성폭행…지휘책임 중징계

입력 2007-03-30 00:02:21

검거 후 관할서 인계않고 술판

경찰관이 여성 기소 중지자를 검거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경찰관은 여성 수배자를 잡은 뒤 관할 경찰서에 인계하는 대신, 함께 다니며 다른 기소 중지자를 검거하는데 활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장모(37) 경장은 29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A씨(25·여)의 아파트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2004년 홈쇼핑 물품 100만 원어치를 친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지명수배돼 기소중지된 상태였으며 장 경장은 대구경찰청에서 정한 '기소중지자 집중 검거 기간'을 피해 손쉽게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 A씨 등 20명의 기소중지자 명단을 확보, 같은 경찰서 소속 주모(42) 경사와 함께 다른 지역인 광주로 출장을 갔다.

문제는 이들이 지난 28일 오후 4시쯤 광주 북구 모 병원에서 A씨를 검거하면서부터. 장 경장 일행은 검거 직후 A씨를 관할 경찰서인 광주 남부서에 넘기지 않고 이날 오후 10시까지 A씨와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지리를 안내받거나 전화를 대신하게 하는 등 다른 기소중지자를 검거하는데 A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범행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입건이 관례지만 오후 늦게 인계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기까지 하룻밤을 기다려야 하는 탓에 함께 동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늦게 광주 북구 모 삼겹살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으며 호프집과 유흥주점에서 29일 새벽까지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장 경장은 이후 '집에 같이 있다가 남부서로 데려다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따라들어가 성폭행했으며, 당시 주 경사는 이들과 함께 있지 않고 헤어져 오전 4시쯤 숙소로 돌아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고소를 취하해 29일 오후 풀려났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9일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최병헌 달성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윤시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달성서 수사과장 배모 경감과 강력3팀장 박모 경사, 사건 당사자인 장모 경장과 동행한 동료 주모 경사 등도 직위해제했다. 대구경찰청은 감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한편 후임 달성서장으로는 도범진 경북경찰청 청문감사관이 임명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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