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알고 보니 절도 혐의가 드러나 철창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심야시간대 길가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강모(35·동구 효목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5시 30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가요주점 앞 계단에 잠들어 있던 김모(21·여) 씨의 핸드백을 훔친 뒤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나체사진을 찍어놨으니 현금 14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협박 혐의 외에도 4차례에 걸쳐 취객을 털어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까지 밝혀졌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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