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참외 공동상표 '참별미소' 왜 못쓰나?

입력 2007-03-28 07:43:13

성주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참별미소'에 대해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가 상표권을 내세워 지역 참외 농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 작목반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황금회 등 지역 참외 작목반에 따르면 최근 농협 성주군지부가 성주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참별미소'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

농협 측은 작목반이 성주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와 상이한 도안을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관리에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 같은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이 참외 도안을 계속 사용할 경우 상표등록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작목반 농민들은 "'참별미소' 브랜드는 농협 성주군지부가 독자 개발한 것이 아니며 성주군청이 3천만 원을 보조해 개발한 것으로 지역 참외농가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농협의 처사는 자체 제작하는 '참외 상자'를 팔아먹기 위한 상술"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황금회 작목반장은 "횡금회 작목반 참외가 다른 참외보다 품질이 뛰어나 경쟁력을 위해 자체적으로 참외 상자를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으며 외지에서 인지도도 높고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참별미소'를 상자 일부에 표기했다고 이를 삭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장했다.

특히 이들 작목반원들은 군비를 지원해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타지역 농민도 아닌 성주참외 농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농협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농협의 브랜드 사유화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참별미소 상표 등록은 농협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나 농협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이 담긴 조례안을 제시해 합의해 주지 않은 상태"라며 "상표 사용 대상 등이 조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역 농협과 협의, 성주참외 농민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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