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도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한 대구 3개, 경북의 1개 등 총 25개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 대부분은 사업 수익이 미미한데도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구 A업체의 경우 상품권을 발행해 5개월 후에는 상품권을 되 사주겠다고 현혹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맹점을 모집했고 B업체는 부실채권에 투자한 후 채권추심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300만 원씩을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C업체는 롤러스케이트장 등 레포츠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30~140%의 수익을 준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폐유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은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형태와 달리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M&A 및 비상장 주식매매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업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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