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의 주식투자는 다른 저축수단과는 달리 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의 현명한 투자의사를 결정시키기 위해서 발행회사의 경영상태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로써 증권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공시에 대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증권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기업내용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증권거래소의 기업공시 내용은 정기적인 공시, 수시 공시, 풍문조회 등으로 구분된다. 정기적인 공시란 증권거래소가 상장회사에 대한 기업공시실을 마련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는 제출된 유가증권 신고서, 사업설명서,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서와 함께 매결산기마다 제출된 재무제표, 반기 결산보고서 등을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시공시란 상장회사에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영업활동의 정지, 법인의 정리절차에 대한 신청이나 개시, 사업목적의 변경,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행회사는 즉시 전화 또는 문서로써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상장회사의 공시책임자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증권시장 주변에 나도는 여러가지 풍문사항을 증권거래소가 직접 조회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 공시에는 이러한 직접 공시만 있는 것은 아니다.간접공시는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을 증권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규정상 간접공시 사항일지라도 당해 기업이 원하며 또 한 간접공시할 경우 시간적 지연으로 공정한 주가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공시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접공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공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 로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간접공시사항을 접수하면 당일 증권정보문 의 단말기에 입력하여 즉시 공시하고 동일자 증권시장지 에 게재하여 공시한다.
간접공시사항은 직접공시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기업경영 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투자판단자료로서 유용한 사항을 말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이사 회 의결, 자본금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특허권 침해, 재산반환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때, 자본금 100 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자본의 처 분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 자본금 100분의 30이상에 해당 하는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계약체결, 자본금 100 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을 부과받 았을 때 등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수시공시란 상장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되는 중대한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증권관리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일반대중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 186조). 거래법에서는 수시고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수시공시 사항을 보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났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중지된 때,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시작한 때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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