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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2일 대구·경북을 무대로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로 A씨(44)와 B씨(51)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히로뽕 35g을 700만 원에 구입한 뒤 이 중 5g을 판매하고, B씨 등은 이를 구입해 여관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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