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과태료 버티면…직장에 통보"

입력 2007-03-22 07:40:25

체납해결 '망신 전략'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과태료를 체납하면 직장으로 바로 통보됩니다."

포항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소재가 파악된 직장인에게 일제히 체납 통보서를 발송하고 비직장인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극약처방에 들어갔다.

체납 통보서를 직장에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더 이상 체납을 두고 볼 수 없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라도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대부분 체납자들은 단속에 적발된 데 대한 반발심리와 체납을 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이달 초까지 체납자 3천900여 명 전부를 전수 조사해 직장을 파악했으며 이들 가운데 446명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직장인 가운데는 담배꽁초 투기로 적발된 택시기사가 많았으며 굴지의 철강사 직원도 상당수 있었다. 시는 직장에 급여 압류 예고 통지를 한 데 이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들의 급여를 압류할 방침이다.

나머지 체납자 3천500여 명에 대해서도 19일 최고장을 발부했으며 이달 말까지 체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자산, 자동차, 건물, 토지 등 동산,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 징수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대부분 건당 5만~10만 원.

포항시 청소과 윤기태 담당은 "쓰레기 불법 투기는 기초질서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인 법질서 위반"이라며 "법을 어긴 만큼 과태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부득이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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