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내 전문건설업체, 입찰 수수료 폐지 요구

입력 2007-03-21 10:02:48

울릉군내 전문건설업체들이 '현재 울릉군이 징수하고 있는 공사 입찰참가수수료가 부당하다.'며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문건설업 울릉군 운영분과 위원회(위원장 홍연갑) 명의로 낸 탄원서에서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98개 지자체가 수수료를 폐지했고 경북은 포항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폐지했으며 최근 영주, 문경, 상주, 김천시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며 "울릉군이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현재 "울릉군이 시행하고 있는 입찰수수료는 전자 입찰로 전환되기 전에 도입된 것인데 전자입찰로 인해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사라졌으며 대법원 판례도 입찰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1건에 1만 원인 수수료 징수에 반대하는 이유는 울릉군에서 연간 300여 건의 전문건설공사가 발주되는데 매번 응찰할 경우 낙찰받지 못해도 업체당 최고 300만 원의 수수료를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 입찰은 조달청이 전자입찰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수수료 징수는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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