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열린우리당·통합신당추진모임 3개 교섭단체는 20일 3·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회기 중에 사학법·주택법 등 쟁점 법안들을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3월 국회는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하고 4월 국회는 3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졌다.
3월 국회에선 부동산 관련법 등 주택법 개정안은 우선 처리하고, 사학법 재개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논의하며 이를 위해 법사위·교육위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열린우리당의 탈당 사태로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이 된 만큼 상임위·특위 의원수 비율 재조정 및 재배치는 국회법에 따른 배분 비율대로 해서 3월 국회 회기 중에 마치기로 했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다음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임명동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선출(현재는 탈당한 김한길 의원이 맡고 있으나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 대표로 바꿔 선출하는 문제), 3일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 위원장을 지낸 경력 때문에 열린우리당·민노당 등에서 인준 반대여론이 높아 난항이 예상된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