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금 걸린 낚시대회 개최는 유죄" 판결

입력 2007-03-20 10:54:50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열었다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할까?

최근 유료 낚시터에 대한 사행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19일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심모(50)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리를 챙길 목적으로 낚시대회를 열었고 실력보다는 단지 운에 따라 상금이 나눠진 만큼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회 참가가 도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기소된 사안이 아니므로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낚시터에서 대회를 열어 참가자 170여 명으로부터 회비명목으로 850만 원을 거둬 상금을 제외한 2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