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건 '통행금지'…영주 휴천3동 시·철도공단에 요구 양측은 떠넘기
"10여 년간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표지판뿐입니다."
영주시 휴천3동 남산골에 사는 11가구 25명의 주민들은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경북선 철도(영주~예천 어등)에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며 지난 1999년부터 영주시와 철도시설공단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공단은 귀찮은 듯이 아예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철로변에 '선로 무단 통행시 철도 안전법 제48조 및 제81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경고판을 설치해 버렸다.
김모(56) 씨 등 주민들은 "혹 떼려다 도리어 혹 붙인 격이 됐다."며 "10여 년간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은커녕 도리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할 신세가 됐다. 하나뿐인 마을 진입로인데 안 다닐 수도 없고 앞이 캄캄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건널목 설치가 안 되는 것은 영주시는 예산이 적게 드는 '무인차단기' 설치를 주장하는데 반해 공단 측은 투시거리가 규정(300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입체교차시설'(과선교 또는 지하도) 설치가 필요하다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해왔기 때문이다.
공단은 최근 영주시에 공문을 보내 '현행법상 철도횡단 입체교차로 설치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무인차단기 설치 거부는 물론 설치비용마저 영주시에 넘겨버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널목은 2억 원 정도 들지만 입체교차시설은 8억 원이 소요돼 시 재정상 부담이 된다."며 "공단이 입체교차시설만을 고집해 난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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