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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청송경찰서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학생이 자진 신고할 경우 선처를 보장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의료 지원과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양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