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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0일까지 '제18회 대구시 노사화합상' 대상자를 접수한다.
노사화합상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및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 사업장 및 대구시내 3년 이상 거주자면 지원가능하다. 시상인원은 근로자, 사용자 2명씩, 노사화합 유공자 1명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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