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운전하던 친구가 음주단속에 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30대가 철창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오후 10시 15분쯤 대구 북구 동천동 한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친구가 음주단속에 걸리자 도망갈 것을 종용하고, 뒤따라온 경찰에게 잡히자 내려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B씨(38)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월 100만 원씩 세금을 내기 때문에 경찰관 너희를 한 대씩 다 때려도 된다."며 횡설수설했다고. 음주운전을 했던 B씨의 친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로 결국 면허취소.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