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출마자의 선거구민 입원실 방문은 '유죄'

입력 2007-03-16 10:13:28

선거 출마자가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원 입원실을 방문하면 위반일까? 아닐까?

이 사안은 법원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듯 1, 2심이 엇갈리게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전 대구 모 병원 입원실을 방문한 뒤 선거구민 4명을 위로하며 출마사실을 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도의원 나모(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건은 1심 재판부가 '병원입원실 방문은 선거법상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병원 입원실의 경우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이지만 병원측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환자와 친분관계 등이 있는 방문객이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는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정하고 있는 '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지 않은 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당선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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