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택 영양군수 사건, 호별방문죄 성립 안돼"

입력 2007-03-16 10:31:10

당선 유·무효 고법 환송심의서 결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유권자의 집 등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열리는 파기 환송심의 결과에 따라 권 군수의 당선 유·무효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한다."며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단없이 방문하거나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접근성이 있어야 하지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호별방문행위는 3∼4개월 또는 6∼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밝혔다.

권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 사이 유권자 4명의 집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중 수리비로 3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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