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우유먹고 복통…제조사는 피해 '나몰라라'

입력 2007-03-16 09:24:27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우유를 배달해주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8일 오후 A씨(30)네 가족은 오전에 배달된 우유를 마시고 병원 신세를 져야했다. 이날 오후 유치원을 다녀온 아들(6)이 오전에 배달받아 냉장고에 넣어둔 우유를 두 모금 정도 마시고 '냄새가 난다.'며 엄마 B씨(28)에게 건넸고, B씨도 확인 차 이를 마시다 악취와 함께 상한 우유덩어리를 보고 구역질까지 했던 것. 놀란 B씨는 유통기한을 다시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3월 15일까지로 봤던 유통기한이 지난 2월 15일까지로 돼 있었던 것. B씨 모자는 이날 복통, 설사로 밤잠을 설쳐야 했고 다음날에도 상한 우유를 마신 고통이 가라앉지 않아 병원에서 혈액 채취, 대소변검사까지 했다.

하지만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우유제작업체 K사에서는 '유통대리점(우유보급소)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병원비 등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며 나몰라라 했던 것. K사 고객만족팀 관계자는 "본사의 제조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급소의 유통과정에서 생긴 과실이기 때문에 보급소에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본사와 유통위탁계약을 맺은 보급소에 따져물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 가족은 "제품의 브랜드를 믿고 거의 1년 동안 매일 받아먹었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 영세한 유통업소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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