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서류열람 권리 없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이사장 등의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본지 13,14일 6면 보도) 택시조합이 최근 조합원 권리를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내놓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 정관에는 일부 단서조항을 달아 조합원들이 조합 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의 경우 결과에 따라 조합원 권리를 제재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법원 소송까지 간 '열람 권리'=6년차 개인택시기사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7차례에 걸쳐 조합에 서류 열람을 신청했다 거절당했다. 각종 계약서, 급여대장, 수당, 판공비, 사업비 등 운영비와 관련된 문서였다. 이에 A씨는 정관을 근거로 2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서류 열람을 건의했고, 시도 조합에 "열람을 허용하라."고 통보했지만 조합은 여전히 묵묵부답. 결국 A씨는 대구지법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개정안 논란=조합은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3일 뒤인 1월 26일 이사장, 이사, 대의원 등 42명(1명 결석)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정관의 13개 조항을 신설하고 19개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문제가 된 서류열람부분은 '비밀에 속하는 사항, 납세실적, 입찰계약·인사관리 등 내부검토 사항, 조합·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할 수 있다.'로 대폭 강화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의 운영상태를 알고자 하는 것은 조합원의 기본 권리인데도 이를 막고 있다."며 "심지어 조합원들에게 공문 하나 보내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이 조항은 해석상 애매한 점이 많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1월, 조합과 조합지부 3곳, 조합이 운영하는 LPG충전소 3곳에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문을 8일동안 게시한 뒤 서면과 이메일을 통해 1만명의 조합원 중 단 4명으로부터만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도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두고 고민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건은 다른 시·도의 정관 규정 내용을 확인 비교하고 심의가 힘든 부분은 시 자문변호사에 문의해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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